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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겸직의 제한)

겸직의 제한

제34조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겸직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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