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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대표권의 제한)

대표권의 제한

제31조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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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대표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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