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0조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직무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