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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의 제한

제32조의2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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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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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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