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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등

제6조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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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의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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