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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규칙의 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규칙의 제정)

규칙의 제정

제39조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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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규칙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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