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25조
제25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제25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