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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

등록의 취소

제8조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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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과 개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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