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취소제8조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