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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8조의2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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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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