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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금 지급)

대금 지급

제15조

제15조(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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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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