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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수료)

수수료

제16조

제1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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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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