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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42조(도서관의 날)

도서관의 날

제42조

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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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서관법」 제42조(도서관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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