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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46조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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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서관법」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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