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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44조(자격취소)

자격취소

제44조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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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제44조(자격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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