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제48조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료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