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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50조(청문)

청문

제50조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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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제5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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