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제53조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서관법」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