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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일당 등의 지급 요건

제10조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ㆍ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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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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