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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공포번호
법률 제1130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관이 정하는 경우

제12조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①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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