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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료 등)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료 등)

공포번호
법률 제1130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감정료 등

제7조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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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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