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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공포번호
법률 제1130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제2조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법령 전문 보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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