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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제2조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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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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