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등의 일당
제3조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인 등의 일당)
증인 등의 일당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인 등의 일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