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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공포번호
법률 제1130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증인 등의 숙박료

제5조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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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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