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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증인 등의 여비

제4조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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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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