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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공포번호
법률 제1130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11조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법령 전문 보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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