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
제18조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사법 제18조(휴업신고)
휴업신고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18조(휴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