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책임
제47조의9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무사법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의 책임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