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의 시효
제50조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사유의 시효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