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18조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