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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공사의 도급 등

제29조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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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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