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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1조의3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ㆍ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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