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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의2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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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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