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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10조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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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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