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제5조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