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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50조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1. 내국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 내국법인과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 및 그 내국법인의 공장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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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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