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의 원칙
제104조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자산운용의 원칙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