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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업법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3조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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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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