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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업법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정관변경의 보고

제126조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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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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