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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보험업법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35조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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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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