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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합병 결의의 공고

제151조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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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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