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후의 강제관리
제161조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해산 후의 강제관리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