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2조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