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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보험협회

제175조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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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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