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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보험업법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사 교육

제186조의2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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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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