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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06조(병과)

보험업법 제206조(병과)

병과

제206조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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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206조(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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