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등
제31조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임기 등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