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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2조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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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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