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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경영 공시)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경영 공시)

경영 공시

제83조의2

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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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경영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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