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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4조의2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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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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