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0조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은행법」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